이번 교섭에 따라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은 2.6%, 근속수당은 급간 월 3만원에서 3만2천500원, 정기상여금은 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급식비 5만원 인상, 급식비 통상임금 지급, 단시간근로자의 각종 처우수당(급식비, 근속수당 등) 신설, 복리후생적 수당 지급도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숙한 교섭문화로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이뤄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서로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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