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받은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B 순경 등 부하 직원 2명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A 경감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하 직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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