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해 일반 행정, 보건·복지, 환경·위생 등 총 5개 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널리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일반 행정 분야
시민청원제도가 신설돼 청원 접수 후 30일간 1천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되면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는다.
사회적경제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원으로 확대와 청년 고용이 우수한 기업은 낙찰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0.3%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 분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도 지원한다.
출산 후 익산시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사업과 20~30대 청년세대 청년건강검진 사업이 신설된다.
▲ 환경·위생 분야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석면조사가 확대돼 환경기준이 강화되며, 쓰레기봉투 가격을 기존 20L 800원, 50L 2천원 에서 20L 540원, 50L 1천350원 등으로 인하된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한 5개년 인상 계획에 따라 가정용 1~10㎥/월 550원에서 690원으로, 일반용 1~50㎥/월 1천430원에서 1천790원으로 인상된다.
▲ 건설·교통·안전 분야
농어촌 지역 내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주던 빈집재생사업은 무료임대로 변경되며, 공동주택 검수를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새로 설치된다.
더불어, 시내버스 노선 결행 시 시민들에게 결행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최초 시행한다.
▲ 농림·축산 분야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사 편의장비가 지원되고, 생생복지 카드는 지원금액이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익산시 주요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