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쉬워진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쉬워진다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8.12.26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가입 연령이 완화돼 만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부모 집에 사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였던 가입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무주택 세대주’로만 한정했던 당초 요건도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확대했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특화 상품이다. 금리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연 1.8% 금리로 대출해 준다.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장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