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해당 가구당 월 최대 9천300원, 연간 약 11만1천600원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부담을 덜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감면대상 및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장애인(1~3급)가구, 19세미만 3자녀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며, 2019년 1월 부과분부터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며, 모든 감면대상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복감면은 받을 수 없다.
또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직접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감면신청서, 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이며, 본인이 행정정보 이용을 동의할 경우에는 감면신청서와 요금납부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신생아 출생률이 증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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