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연말연시 해상범죄 특별단속
군산해경, 연말연시 해상범죄 특별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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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저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해상범죄와 해양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 4일 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과 조업구역 위반, 금지 어획물 포획, 불법어구 적재 등 수산사범과 선박 선용품 및 어패류 등 강·절도와 면세유 불법수급 등 사기 폭행·상해 등 민생침해사범과 음주운항 및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항행구역 위반과 구명동의 미착용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등이다.

 또한 출입항신고를 필하지 않은 불법조업 행위와 고질적인 불법조업 및 조업을 빙자한 어장손괴 행위, 연안어선인 경우 도계 침범 분쟁유발형 불법조업 행위 등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박종묵 서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야간 정박 선박에 침입하여 선용품 및 어획물 절취사범 등 증가 예상된다”며 “연말연시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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