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날 해당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맹지소유자들의 합의를 모색한 결과 437필지 중 25필지 맹지를 해소해 토지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사업지구 내 소유자들도 크게 만족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친 뒤 경계를 확정, 2019년 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만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현실경계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관한 많은 민원과 바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