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안보이더라” 차선 도색 부실공사 공무원·업자 입건
“어쩐지 안보이더라” 차선 도색 부실공사 공무원·업자 입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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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를 따내 불법 하도급을 준 페이퍼 컴퍼니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남원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도색업자 정모(3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초부터 올해 8월까지 남원시가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를 따낸 뒤 불법으로 재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단일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이들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지만 도장 면허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17억 상당의 공사를 따냈다.

 정씨 등은 수주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5억70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 하도급을 받은 일부 업체는 선 지급한 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살포 도료에 유릿가루를 적게 섞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줄여 차선도색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담당 공무원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자재검수,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선도색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공사 시행 업체의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 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뒤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하도급 행태가 남원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형식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차선 도색 부실공사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불법 차선 도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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