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 추진
순창군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 추진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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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은 물론 자녀 대학진학 때 축하금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군민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더 장려하고자 관련조례를 제·개정하고 17일자로 공포했다. 실제 인구 늘리기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혼인 신고자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 또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 전국 최고수준의 출산장려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혼인신고 이후 부부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 등 2년 동안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특히 순창군은 전입 인원이 5명 이상인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등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해 관계기관의 관심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도 함께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본인과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순창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해 대학에 진학하면 내년부터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군에서는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로드맵도 수립했다. 즉, ▲출산·보육·여성친화▲일자리 창출▲귀농·귀촌▲정주여건 조성▲제도기반 및 홍보 등 5개 중점 추진분야에 44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단순한 인구유입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인프라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여성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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