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부 수상기록 없어진다
초등학교 학생부 수상기록 없어진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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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부 작성 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수상경력 기재란이 사라진다. 중·고교의 경우 수상경력 항목은 유지되지만 대학 진학 시 반영되는 수상 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 예고했다.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전국 초중고교에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권고안을 기반으로 완성된 것으로, 학생부 기재의 간소화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가장 변화된 것은 수상경력 기재 여부다. 초등학교는 현재 수상명, 등급(위),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부터는 아예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고교는 수싱기록을 학기당 1개씩, 고교 3년 동안 총 6개 교내상만 쓰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수상기록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과도한 스펙쌓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에 따른 대책이다.

이밖에도 초·중·고교 모두 인적사항 기록 시 학부모 정보와 진로 희망 사항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 진로활동 특기사항으로는 기재할 수는 있으나 대학 진학 시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교에서 조직한 정규동아리만 기재가 가능하며 개수도 학년당 1개로 제한된다.

봉사활동은 기존대로 실적만 쓸 수 있으며 특기사항란은 없어진다.

소논문(R&E) 활동 기록도 할 수 없게된다. 소논문 주제가 대부분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고 전문직 부모 등의 도움으로 작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평가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사, 교과(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검증도 실시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부 기재에서 일부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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