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14일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통장협의회 및 김제시의회 등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구성된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으로 김영달 법무사를 선임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이후 4년간(2019~2022년까지) 적용할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날 1차 심의에서는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제반사항과 타 시군의 의정비 결정사항 등을 파악했으며,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후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19일 2차 심의회에서 최종 인상율을 결정 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며 “시민의 여론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