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읍·면·동과 합동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체납차량이 1만794대 36억5천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이상 경과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예완 익산시 징수과장은 “익산시 건전재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 바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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