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허위 신고한 전북도의원 기소
검찰, 재산 허위 신고한 전북도의원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1 1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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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형사2부는 6·13지방선거 선거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이재(57) 전북도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말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 9억6천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선거 사무장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됐다. 해당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폈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락 신고를 한 규모가 커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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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인 2018-12-13 09:30:14
채무가 많으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이걸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남 탓 말고 솔직히 시인하는게 보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