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 프로그램 인도네시아에 전수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 프로그램 인도네시아에 전수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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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아구스 수산토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 이사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이사장은 11일 오전 공단 7층 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 아구스 수산토(Agus Susanto) BPJS 이사장과 연금보장 프로그램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상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BPJS)이 ‘연금보장 프로그램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연금제도 전수를 통한 ‘연금한류(韓流)시대’ 본격화 및 향후 직·간접적인 국익증진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공단 본부 사옥(전주시 덕진구)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 아구스 수산토(Agus Susanto) 이사장,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연금공단 퇴직자가 지난 10월 BPJS에 연금정책 분야 국제자문관으로 파견된 이후, 보다 체계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하는 고용사회보장공단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BPJS는 2014년부터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노하우와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양국의 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 파견, 정보 교환, 제도연수 심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2029년 전 국민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해 시행 예정인 인도네시아에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노하우 등 현지 연금정책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이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근무시 연금 2중가입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1곳만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도 체결, 양국민 연금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프로그램 전수에 따른 양국간 교류활성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차원의 도움도 예상된다.

 아구스 수산토 BPJS 이사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민연금정책 전문가 파견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31년 제도운영 노하우를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민연금제도의 우수성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인도네시아의 연금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운영경험 공유가 필요한 국가와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제도 도입은 한국이 1988년, 인도네시아는 1993년이며 연금지급연령은 한국 10년이상 62세부터 지급되고 인도네시아는 56세이다. 기금현황(6월말 현재)은 국민연금이 638조원, 인도네시아 BPJS는 220억US$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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