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PLS 시행대비 하반기 농약 안전사용 농업인 교육
김제시 PLS 시행대비 하반기 농약 안전사용 농업인 교육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8.1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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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제도 대비 안전 교육을 농업인과 농약판매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PLS 시행 시 농업현장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했으며, 2016년 12월부터 들깨 등 견과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수입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PLS제도가 시행 되면 농산물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을 허용 기준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등록된 농약이더라도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출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적용한다.

 특히,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이를 사용한 농민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약판매상이 판매 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농약판매상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처분 등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육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구자훈 강사는“PLS 시행 후 영농현장에서 관행대로 농약을 사용할 시 잔류농약검사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해 과태료 부과 등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농약사용 시기, 횟수, 사용량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제시 유통식품과 황경 과장은 “PLS제도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시행 이후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농업인을 위한 PLS제도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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