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8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되거나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생계급여에 한해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 외에도 아동의 보호자가 30세 미만인 한부모가구와 만 18세 이상의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가정위탁 종료아동의 경우 만30세가 도래할 때까지 부양의무자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전신청은 3일부터 신청인의 직접 방문 또는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신청인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상덕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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