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년도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 접수
익산시 내년도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 접수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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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저소득층 우선)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에 드는 비용과 지붕개량비용으로,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철거·처리 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대상자에 한에서 3일부터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단,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주택과 연계사업(빈집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시는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4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8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완료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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