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인력 산출과 교부세 분담기준은?
자치경찰제, 인력 산출과 교부세 분담기준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1.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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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명확한 인력 산출과 교부세 분담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 국장단 회의에서 명확한 사무구분을 통한 인력 산출, 자치경찰교부세와 기존 교부세 중복 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자치경찰 사무이관 범위에 상응하는 인력을 단계적 이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경찰로부터 이관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만 총 4만3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명확한 사무구분이 어려워 불명확해 현장 혼선 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전북지역에 이관될 자치경찰 예상 인력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생치안 밀접수사의 경우 자치경찰이,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통일적 처리 필요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운영 예산이 지방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방안만 제시했을 뿐 아직 세부적인 배분 기준이 없다.

도는 기존 교부세와는 독립된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가 재정분권에 대비해 지방교부세 확충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자치경찰교부세가 지방교부세에 포함되면 기존 교부세 재원이 되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내년 5곳 자치경찰 시범운영에는 신청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제주, 세종 등 세 곳이 잠정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두 곳은 공모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광주(전남)와 경남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사무 범위와 필요예산의 국가부담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야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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