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의원 60명 겸직신고 위반 의심
전북지역 지방의원 60명 겸직신고 위반 의심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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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광역(도의원)·기초의원(시·군의원) 4명 가운데 1명이 겸직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부당 겸직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이달초부터 전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 소속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를 실시한 후 26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 조사 보고서’ 결과 제기됐다.

조사 대상은 광역의원 39명, 시·군의원 197명 등이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82명(겸직 119개)이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 프로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겸직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전체 의원 236명의 25%인 60명(84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각 의회가 부당한 겸직이라고 판단해 사임을 권고한 의원은 14명(17건)이다.

의회별로는 전북도의회 2건, 김제시의회 7건, 고창군의회 4건, 남원시의회 3건, 장수군의회 1건 등이다.

반면 무주군의회 의원 7명 가운데 겸직신고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통해 겸직금지 대상으로 판단돼 사임을 권고 받은 도의원 A씨의 경우 올 연말까지 사임 의사를 밝혔다.

B 의원의 경우 겸직을 신고한 ××회장직은 도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주시의회의 겨우 13명 의원이 16건의 겸직 사항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3명(3건)이 겸직금지 대상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되는 3명의 의원은 유치원 대표와 영화제 이사직을 맡고 있으나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신고한 겸직 신고 외에 누락된 겸직이 84개(60명)로 보인다. 이 중 18개(16명)가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의회 스스로가 의원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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