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낚시어선 출항 전 현장 확인 절차 개선
해경, 낚시어선 출항 전 현장 확인 절차 개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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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낚시어선에 대한 출항 전 승객 확인 등 현장 확인 업무를 개선한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출항하는 모든 낚시어선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대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상 단속을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 승선 선원과 승객 신분확인 및 정원초과 등에 대한 확인은 불법사실이 적발됐을 때 책임을 묻도록 돼 있었지만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높아 해경이 직접 관리 감독해 왔다.

 이렇다 보니 주말의 경우 일부 해경파출소에서 200척이 넘는 낚시어선에 대한 현장 확인에 모든 경찰력이 집중되고 길게는 2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낚시어선이 있어 오랜기간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불만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일부 파출소를 대상으로 개선 업무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 이용객과 낚시어선 선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뒤 모든 낚시어선에 행해지던 현장 확인을 선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고 해경은 불시에 무작위 선정해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고의로 꺼두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한 이동, 낚시 금지구역에 하선행위, 낚시어선을 이용한 여객행위 등은 해상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규제와 제재보다는 안전문화를 이용객과 종사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체계가 가장 이상적이다”며 “그간 낚시어선 출항 전 현장 확인을 위해 집중됐던 안전관리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오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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