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 확정분부터 올해 2기 예정분까지 익산시에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해 매분기 전수 조사해 환급 신청한 결과 익산세무서로부터 총 4번의 신고를 통해 1억 4천만원을 환급받았다.
시에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남부시장 임대사업 등 12개 부서에서 수행하는 17개의 사업이다.
정헌율 시장은 “환급금은 익산시의 복지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하게 쓰여 질 것이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춰 시 수입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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