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수렵장 운영이 시작된 최근 3층 회의실에서 수렵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수렵 종료일까지 총기 안전관리 등 수렵 총기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도 수시로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총기의 입·출고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한 파출소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수렵’이란 글귀가 있는 주황색 조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수렵인은 수렵을 끝내고 총기를 입고할 때까지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해야 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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