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안심사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 보물 지정 예고
완주 안심사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 보물 지정 예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1.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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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전북 완주 안심사에서 불경으로 간행했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2일 “완주 안심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명필가 성달생(成達生)과 성개(成槪) 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1405년(태종 5년) 전라북도 완주군의 안심사(安心寺)에서 승려 신문(信文)이 주관해 간행한 불경이다.

 비교적 간행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발문을 통해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불교사 연구 등과 관련해 학술적인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18세기 초 대표적인 궁중 회화로 꼽혀 온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을 국보로 새로 지정 예고했다.

 또한, 고려 시대인 14세기경에 제작된 ‘천수관음보살도(千手觀音菩薩圖)’를 비롯해, 1658년(효종 9년) 강원도 속초 신흥사(神興寺)에서 새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하는 ‘제진언집 목판(諸眞言集 木板)’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된 ‘기사계첩’과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묘법연화경’ 등 총 4건에 대해 30일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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