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전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의 증인’ 전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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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정립한 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전주지법에서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지난 1월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허 판사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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