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직개편안 처리 어떻게 되나
전북도 조직개편안 처리 어떻게 되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1.2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을 포함한 전북도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 처리 방안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초 새로운 조직으로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기 채용한 소방공무원 438명의 원활한 임용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도의회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전북도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도가 선택할 방안은 ▲기존 조례 수정 후 재심사 ▲원포인트 임시회 요청 ▲내년 회기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존 조례를 수정 후 입법예고 하고 도의회 심사를 맡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다음달 13일까지 회기가 열려 있는 만큼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전북도 역시 이 방안을 염두에 두고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조례 입법예고가 20일 이상인 반면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면 5일로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선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 사전에 상임위인 행자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도가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는 양보도 필요하다.

조직개편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회기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도의회가 이미 부결시킨 만큼 기존 조례가 폐기, 같은 내용으로 심사를 받긴 어렵다.

이에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수정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하고 임시회 개최 명분인 긴급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회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있다.

통상적으로 도의회 임시회는 1월 중순에 열리지만 시급성을 감안해 1월 4일로 앞당기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전북도가 해를 넘겨야 돼 인사가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전북도가 세가지 방안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도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선제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수정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정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의회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