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436명 임용 연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부결
소방공무원 436명 임용 연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부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1.20 18:0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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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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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의 임용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초 단행될 도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 채용한 소방공무원 436명의 임용도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전북도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도의회에서 조직개편 조례를 보류가 아닌 부결시킨 것을 극히 이례적이다.

물론 해당 조례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원포인트 회기가 열릴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도정 안팎의 예상이다.

결국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월에야 조례안 통과를 노려볼 수 있다.

내년초 정기 인사때 새로운 조직으로 시작하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이 시작부터 꼬이면서 향후 도정 운영과 인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도민 생명보호 및 화재재발방지를 위한 소방기구 및 인력 확대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직속기관중 소방기구는 완주소방서가 신설돼 3원 10소방서에서 3원 11소방서로 증가하게 된다.

도는 총 소방공무원 정원을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을 증원할 계획을 세우고 소방인력 436명, 일반직 45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183명은 완주소방서 창설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인력 확충을 통한 안전망 구축이 목적이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경찰·소방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부결돼 사실상 내년 1월 소방공무원 임용은 미뤄지게 됐다.

결국 해를 넘겨 내년 다음 회기때야 재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채용된 소방관들을 최소 한달 더 방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일방적 부결 결정의 표면적 이유는 조직개편안 자체가 엉성하고 제대로 된 소통없이 추진했다는 점 등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의회 인력충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의회 측은 자치분권법 개정이 조만간 시행되는 만큼 이를 다음 정기 인사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법’ 개정안이 최근에야 입법예고돼 아직 갈길이 멀고 시행도 1년 뒤에나 이뤄질 예정인 만큼 서두를 것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불꽃튀는 기싸움에 자칫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자치분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지만 구체적 시행 방향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 지침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개편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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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린 2018-11-20 20:58:30
안타깝네요
dodomam 2018-11-20 19:18:45
너무하네요
방선동 2018-11-20 19:18:19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거 같아요
국민의 안전이 관련된 사항인데.
2018-11-20 19:17:51
이건 아닌듯... 그것도 임용을..
가나다 2018-11-20 19:15:58
왜 자꾸 미룬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