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8.1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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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2019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1차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을 하면 되므로,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12월 17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공적정보(행정자치부, 대법원)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위하여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 하여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9-1학기에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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