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관협의회의 주요 논의 안건은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착수에 따른 일정검토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계획 등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침출수 처리시설은 관리위탁 업체를 선정해 계약일로 1년간 위탁하기로 했으며, 운영은 1일 8시간(120톤) 월 25일 기준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달 중 침출수 처리시설을 시험가동을 거쳐 1차 처리수 연계처리 협의 완료 후 가동할 계획이며,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안전진단 자문 후 우선지역에 대해 이적처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복구 참여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미참여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행정조치(고발)를 할 예정이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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