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사용차량,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장애인이 미 탑승한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20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보행장애인의 이용불편이 개선돼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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