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 공항버스 소송, 전북도는 강력 대응해야”
“임실~전주~인천 공항버스 소송, 전북도는 강력 대응해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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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행정자치위원회)은 12일 “임실~전주~인천간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한 소송이 전북도의 태만으로 패소한 만큼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북도에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35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에 대해 행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과 관련한 전라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을 강하게 질타했다.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과 2심은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두세훈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북도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유 중 하나가 전라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전북도민의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실제 대법원의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될 경우 극히 일부노선을 제외하고는 전주에서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갈 수밖에 없어 운행시간은 약 1시간 더 소요되고 요금은 무려 6천500원이 더들어 그 피해를 액수로 환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전북도는 대법원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에게조차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두 의원은 이어 “전북도는 심지어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였다”면서“이는 사안을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소송 과정에서 관련 답변서를 원고측은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반면 피고측인 전북도는 단 하나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역시 원고가 30여 페이지의 논문을 써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10페이지 분량만 제출 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도 이날 “전북도가 이번 소송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열린 환송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강도높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에서 이같은 결과를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등법원 환송심에서 철저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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