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김광수 의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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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은 12일 국회차원에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배상 이행 촉구를 위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날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는 발언을 이어 가며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연일 과격한 발언으로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동은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허물을 숨기려는 행동으로서 역사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며 “결의안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인권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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