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 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지자체에 2개 이상 농지가 다른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지원금액은 1포(20㎏)당 비종에 따라 1,400원부터 1,7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진안군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와 농가별 공급물량이 결정되면, 지역농협(조합)을 통해 영농기 이전인 내년 1월부터 농가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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