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 지방세·과태료 징수 총력
군산시 체납 지방세·과태료 징수 총력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1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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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체납 지방세·과태료 징수에 발벗고 나선다.

 시는 이달 말까지를 ‘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모든 공무원이 총동원돼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미납 시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6개월 이상 체납 지속 시 공매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결손 포함)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내 2건, 관외 4건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차량 소재지를 파악·추적해 번호판을 떼 갈 계획이다.

 다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 업체는 최대 1년간 징수유예를 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군산시 징수과 박진석 과장은 “시 건전재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습적인 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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