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석산 현장을 감독하던 근로자를 공사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익산시 낭산면 한 석산에서 페이 로더(광석이나 석재 등을 운반하는 대형 차량)를 몰다가 현장 감독관 B(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고려해볼 때 사고에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