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대,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대,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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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6일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54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B씨(34)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차가 전복돼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8%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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