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 피해 주의보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8.11.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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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신발 등을 맞춤 상품으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해도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구매 취소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03건, 지난해 104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8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 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45.4%(132건)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3.8%)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 많았고, 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주문 제작 상품은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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