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가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5일 서부청이 밝힌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이용할 시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로서 그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해 60일 이내에 국가 수납기관을 찾아가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던 점을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생활형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서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혁신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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