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하다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하다
  • .
  • 승인 2018.11.04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이 뜨겁다.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 출연·출자 기관단체장에 대해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국회의 청문절차와 같은 제도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현재 지방정부의 공기업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북은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전북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청문제도 도입에 반대 뜻을 밝혀 왔다.

 전북도가 민선 7기 들어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자들은 지방정부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폐해 방지를 위해 더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방정부의 인사청문제도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11곳이 실시하고 있지만, 시·도와 의회 간 협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상선정과 검증 절차의 한계가 있다. 강제성도 없어 시도의회가 인사청문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해도 시·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전북도는 이마저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송하진 지사가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에 적극 임해라”라고 언급하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뒤늦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고 임시방편 제도인 만큼 청문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은 현재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지방정부의 출연·출자기관의 장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자리다.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으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 법안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