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별 세대수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신청서를 제작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담당자에게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요청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아파트 단지 등에서 자발적으로 절감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는 현재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평균 사용량을 비교해 산정하며,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연간(연2회, 6·12월) 최대 7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 받는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돼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진안군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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