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시행 첫날 ‘한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시행 첫날 ‘한산’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8.10.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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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관리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북지역 은행 창구 대출 고객은 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은행 영업점이 분주한 결과 비교해 지방의 경우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강화된 DSR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 시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문의도 거의 없었다.

 그만큼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로 수요가 별로 없어 그다지 DSR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금융권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점포를 방문해 대출한도상담이 거의 없었으며 극소수 전화상담에 불과했다.

 또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달리 전북은 주택거래 자체가 끈기면서 대부분 총체적상환능력비율에 대한 규제 시행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은행 관계자는 “점포 한군데에서 대출상담 전화 한 건뿐 창구방문 고객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관리 지표화하기로 했다.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RTI 규제의 경우 주택의 1.25배, 비주택 1.5배라는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하는 예외규정을 없앴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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