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새누리 2개 품종이며, 입·출고 인력난으로 금년에는 포대수매는 실시하지 않고 톤백 수매만 실시할 예정이다.
매입대금 정산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자율적 쌀값형성을 위해 기존의 8월 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중간정산금 지급 범위 및 최종정산 시기는 농업인단체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품종 혼입 및 혼곡을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도를 도입했다.
표본 추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진행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시료 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5년간 공공비축미 참여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신동진, 새누리 2개 품종에대해 수분함량이 13 ~15% 건조된 벼만 매입예정이라며 매입품종 확인 및 수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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