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바다에서 음주운항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군산해경에 단속된 음주운항은 4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레저보트 활동이 늘면서 선상 낚시 후 술을 마시거나 전날 과음 뒤 취기가 남은 상태에서 보트를 몰다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더욱이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9.7t급 낚시어선 선장 김모(59)씨가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은 뒤 군산 앞바다에서 승객 52명을 태운 유람선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연말까지 각 항․포구 중심으로 출·입항 선박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검문 시에도 음주 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간담회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음주측정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검문에 도주 행위는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는 육상 도로와 달리 중앙분리대나 도로선이 없어 운항하는 사람이 레이더를 주시하고 전·후방 안전을 살펴야하는데 음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사고 위험이 무척 높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