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6 단독(판사 허윤범)은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등의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밤 10시 10분께 전주시의 한 제과점 앞길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행인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약 10분 동안 계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1차례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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