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전주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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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의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검별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일반은 이 같은 센터가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타지역 지방검찰청의 인권침해 신고접수 건수도 대부분 저조했다.

 전국 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신고접수 건수는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0건, 2018년 상반기 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접수 건수가 18건에 불과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수사과정 중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 기관 감찰부서에 통보돼 징계를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접수건수가 저조하고 작년과 올해에는 한 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주민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그만큼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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