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개 국가사무 지방이양법’ 연내 제정
‘571개 국가사무 지방이양법’ 연내 제정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0.23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 삶을 바꾸고 자치분권의 전기를 마련해 줄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71개 국가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19개 부처 소관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특히,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권한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인력·예산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자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실제 애초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였으나 53개 사무가 추가됐다. 예를 들어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김부겸 장관은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2차·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안부는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되게 된다.

 청와대=소인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