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은 내 돈?’ 사립대 전 총장 ‘집행유예’
‘학교 돈은 내 돈?’ 사립대 전 총장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22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전북지역 모 사립대 전 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총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학교법인 명의 통장에서 10억원을 인출해 B 회사 대주주에게 빌려주는 등 학교 자금 26억7천만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총 9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할 때 법인카드를 썼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연예·방송기획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할 때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자금과 교비 회계 수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교육에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횡령·배임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전부 회복됐고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업투자에 추가로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