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군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3일 완주 군민 27명이 참여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단체 대화방에 박성일 완주 군수의 업적과 관련한 홍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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