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 "종합경기장, 전주시로부터 ‘환수’할 수도"
송하진 지사 "종합경기장, 전주시로부터 ‘환수’할 수도"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0.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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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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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지사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논란과 관련해 16일 “양도조건에 맞지 않으면 ‘환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에 대한 전주시 결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졌다.

 최영일 의원(순창·문화건설위원회)는 이날 “종합경기장에 대해 전주시와 양여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 사업이 아무런 진척도 없어 도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면서 “종합경기장내 야구장이 체육시설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양여계약서 제2조에는 10년간 체육시설로 활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기할 경우 양여계약 해지가 가능 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도 재산인 종합경기장의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답변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에 대해 전주시는 여전히 노력해야 하며 아직 희망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며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만큼 적당한 시기에 법적 조치와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에 양여된 종합경기장의 ‘환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 이어 송 지사에게 종합경기장 환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비롯해 ▲개발 방안 ▲개발 지연에 따른 사과 ▲전주시와 협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송 지사는 “종합경기장의 환수에 대한 법률 검토는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으나 개략적으로 실무진의 검토는 있었다”고 밝혀 개발이 장기화될 경우 환수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송 지사는 “경기장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양여가 이뤄졌고 2014년까지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이 문제는 양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사안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 사항이다. 전주시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전북도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결단과 함께 사과 요구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무상양여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문가 있는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책임지고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전주시에서 수립할 경우 전북도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제하며 “일정시점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를 놓고 전주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원래의 약속대로 전북도의 양여조건에 맞는 쪽으로 개발된다면 만나겠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주시는 송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이날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

 한편 전주시가 지난 2004년 ‘전주컨벤션 복합시설 및 대체시설 건립방안’을 담은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한 후 2005년 12월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 등에 대한 양여계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의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전주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전주시는 대체시설을 다른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전북도에 제출한 후 2011년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시 컨벤션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식을 결정하고 2012년 롯데쇼핑이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쇼핑몰이 입점하는 민자사업 대신 재정사업으로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롯데쇼핑에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70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채 반납해야 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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