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마을 담당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해 우선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체납 해소를 위해 체납자와 지속적인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시 담당자와 제반문제 토의 및 지원, 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해 체납세액을 자진납부토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방법으로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송명호 광활면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며, “위텍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다양하고 편안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성실납부를 바란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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