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광활면, 하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김제시 광활면, 하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8.10.15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 광활면(면장 송명호)은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마을 담당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해 우선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체납 해소를 위해 체납자와 지속적인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시 담당자와 제반문제 토의 및 지원, 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해 체납세액을 자진납부토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방법으로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송명호 광활면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며, “위텍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다양하고 편안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성실납부를 바란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