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작물 피해예방 위한 순환수렵장 운영
순창군 농작물 피해예방 위한 순환수렵장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10.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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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관리는 물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9월 환경부로부터 순창 전체면적의 93%에 달하는 45만9천84㎢에 대한 수렵장 승인을 받았다. 포획 승인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팩스 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순창군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군에서는 수렵장 운영기간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또 총기 사용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개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지 않아 그동안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이 환경부 승인을 통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된 것. 수렵장 운영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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